휴대용무선전화기 녹음기등 20개품목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독과점)품목으로 새로 지정되고 냉연전기강판 쇼트닝등 24개품목이
독과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1년중 국내총판매액이 3백억원을 넘는 품목중
상위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3사의 점유율이 75%이상인
1백40개품목의 3백55개(중복제외 2백8개)업체를 93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해에 비해 품목수는 4개가 줄어들고 업체수는 3개가 늘어났다.
지정품목이 줄어들기는 지난81년 시행이래 처음이다.

독과점품목수는 지난81년 42개에서 90년 1백35개,91년 1백36개,92년
1백44개등으로 매년 늘어났었다.

공정거래위는 오는 4월1일부터 독과점지정기준을 최근 1년간 국내총
공급액 3백억원이상에서 5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
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93년도 독과점사업자를 수정고시할
방침이다.

기준이 바뀌게되면 이번에 지정된 독과점품목중 17개품목 41개업체가
추가로 제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