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처가 집계한 지난해1~11월까지 11개월동안의 대기오염도현황에
따르면 광화학스모그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오존농도의 경우 서울이 11개
지점에서 단기환경기준(0.1ppm)을 무려59차례나 초과,1개지점당 5.4회를
넘 어선것을 비롯 성남(3회)의정부(3회)과천(14회)구미(12회)등도 단기환
경 기준을 3회이상씩 웃돌았다.

또 호흡기질환등을 유발케 하는 아황산가스농도도 서울이 6개지점에서
단기환경기준(0.1ppm)을 9차례나 넘어섰으며 광명(4회)울산(9회)대구(3회)
등도 3회이상씩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밖에 먼지는 서울이 8개지점에서 25회나 단기환경기준을 넘어섰으며
안양 성남 부천 부산등도 각각 한차례씩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