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 여신관리제도의 기본 뼈대를 현행체제대로 유지하되 주력
업체제도 및 상호지급보증과 관련된 일부 규정만을 보완.시행할 방침이
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재벌기업의 상호지보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여신관리상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여신관리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은행감독원과 현행 여신관리제도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벌의 금융독점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 및 재
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바스킷제도, 자기자본지도비율설정, 은행의 기
업투자승인 등 기본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신관리상의 업종분류, 주
력업체제도, 상호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규정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