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변칙세일에 대해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사기세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30일 박신자씨등 소비자 52명이
롯데 신세계 미도파백화점등 시내 3개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백화점측은 박씨등에게 모두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이 사기세일과 관련,집단민사소송을 내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신력을 지닌 백화점이 그 누구보다도 상도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실제로는 제값을 다받으면서도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마치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피해를 입힌 만큼 이로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지난 88년11월 롯데등 3개백화점이 정상가격 1백19만원짜리
외투를 2백38만원으로 허위 기재한뒤 세일을 실시하자 사기세일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