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6일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28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됨에따라 전국 각 검찰에 선거전담반을 편성해 기부행위를
비롯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관련,전국 50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반을
설치,선거관리위원회및 내무부 경찰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선거사범을 체계적으로 처리 할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대검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 선물
향응의 제공등 대통령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추석전후에
행해지는 사전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치특위에서 대통령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기때문에 일단 현행법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집한뒤 선거법이
개정되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70조는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 임기만료
1백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5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