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의 농지에는 중과세를 하고 고령의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때 여러 자녀에게 분할상속을 못하게하는 "한자녀 상속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 농어촌진흥공사 창립2주년 심포지엄에서 허신행농촌경제연구
원장과 주봉규서울대교수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재지주 농지소유의
증가와 고령농민농지의 자녀에대한 분할상속이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영농규모확대에 장애요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교수는 "1인당 경작농지의 규모를 늘리기위해서는 부재지주의
농지매각및 임대차를 유도키위해 부재지주농지에대한 중과세가 적극
강구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