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을 문전까지 배달해주는 소화물일관수송서비스(door to door)
사업이 개당 중량 30 이하의 소화물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간다.

2일이내에 배달되도록 하는 이 서비스의 운임 요금체계는 소화물을
중량대별로 3종으로 나누고 전국을 9개의 도단위권역별로 구분,같은 중량대
같은 권역내에서는 거리 구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한다.

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화물일관수송제도를
확정,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를 받는대로 곧바로 시행토록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이사업은 현재 한진 금호특송 경동화물등
3개사가 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받았으며 한진이 이달 중순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도는 소화물일관수송서비스이용자가 허가를 받은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취급소에 전화등으로 소화물의 탁송을 의뢰하면
사업자가 각가정으로 방문,화물을 접수한뒤 받는 사람의 집까지 배달해주는
것.

교통부는 요금수준을 최소 4천3백원에서 최고 8천5백원으로 하되 사업자가
경영상 필요할 때는 신고된 운임 요금의 15%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할인해줄수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우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시하도록해 점차 전국 단위로 확대해나가도록 지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