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로 돼있는 의무경찰 충원제도가 차출제로 바뀔 전망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의 차출제도입은 지원자 격감을 막기위한
것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월까지 확정, 올 정기국회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청은 의경의 복무기간을 육군과 같게 하는등 차출제
도입을 뒷받침 할수있는 관계규정도 국방부와 협의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