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 수출입등 대외거래
실적이 있는 모든 기업은 외화예금을 할때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당 1백만달러이하의 선물환거래를 할때도 고객들이 은행에 외화
출처를 제시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외국은행들의 환투기가
성행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오는 5월부터 외국은행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한도가
1천5백억원 정도 늘어나며 7월부터는 콜만기일이 현행 최장 15일에서
1개월까지 확대된다.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중 일부에
대해 금 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같이 수정.보완하여
1일자로 미국측에 통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