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법에 정한 허용한계치를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병에 걸렸다면 회사측에 배상책임
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2일 (주) 리오
가구공업(대표 오태환)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김교석씨(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회사측은 김씨에게 청구액의 40%에 해 당하는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당국의 작업환경 정기검사 결과,
비록 작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이 `허용한계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많 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을 감안, 근로자들에게
방독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케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이같은 통보를 무 시한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들이 유해한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구하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구해 사용하 는등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김씨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청구액의 40%만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87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피고회사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던 중 폐결핵에 걸리자 "작업환경이 나쁜 장소에서 일을 계속하는
바람에 병에 걸렸다 "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