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채권중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의 범위가 확대되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1일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를 조정, 은행의
채권으로서 은행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감독원장의 대손처리요구를
받은 채권중 당해 은행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과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등 을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법 34조는 은행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 산의 장부가격을 변경하거나 가치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금융기관 대손금의 범위를 추가한 것은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을
보유하 고 있음에도 단기경영실적 악화 등을 우려하여 대손처리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또 증권회사의 부실채권 대손처리기준을 은행의
대손처리기준과 일치 시켜 증권회사의 채권중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대손처리가 가능토록 하 여 증권사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2월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시행키로 했으며 이
규칙이 개정되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은 대손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 는 채권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은행감독원장 의 승인을 얻은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