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은행의 제조업에 대한 대출지도비율을 50%안팎에서 55%수준으로
높이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그간에 없었던 제조업대출지도 비율을
마련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의 당면과제인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자금흐름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장관은 은행이 제조업대출지도 비율을 지키지 않을때는 한은의
자금지원에서 차등을 두고 은행경영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이 사치소비성산업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은행여신금지대상
주택(건설 또는 매입)의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기준 51평에서 건설부등과
협의해서 40평안팎으로 낮추고 여신금지대상 호화음식점범위도 현행 건평
또는 대지 1백평이상에서 좀더 축소키로 했다.
여신금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 그 범위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미 나간
대출을 약정기간내에 회수키로 했다.
이장관은 자금흐름을 개선하기위한 금융규제와 함께 세제및 세정의
규제조치도 병행,소비성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입회조사및
특별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개업자에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룸살롱등 과세유흥업소 2천6백77개에 대해서는 술을 사고 판 장부를
갖춰 반드시 기록토록하고 그 여부를 수시로 체크,위반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두번이상 위반할때는 영업허가를 취소시키기로
했다.
유흥업소의 소득표준율도 계속 높게 유지하고 소비성서비스업체 근무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강화키로했다.
이밖에 연말까지 54개 대형백화점의 선물상품판매상황을 점검,기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선물을 산 기업에 대해서는 경비지출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키로했다.
이장관은 소비성서비스업에대한 세제및 세정상의 규제강화조치는
국세청에서 반드시 실효를 거둘수있도록 추진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을 통해 특별검사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번
대책시행에 소홀했을때는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재무부장관은 이날 전경연초청조찬간담회에서 내년도 기업들이
시설투자에 필요한 설비자금으로 직.간접금융시장을 통해 24조원정도
공급,올해보다 3조원정도 확대하고 내년도 총통화증가율목표는 올해와 같은
17 19%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위해 계열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때는 소요자금의 2배에 해당되는 비주력업체를 처분토록 하고있는
현행 여신관리규정을 강화,더 많은 비주력업체를 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재할인우대조치를 내년 3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허용되는 외국인 주식투자상황을 봐가면서
종목당 10%로 되어있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것을 예방하기위해 보유과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는 탈세동기를 막기위해 세율을 낮추기로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는 건설경기를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감안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속.증여세제를 손질키로 했다.
이밖에 임금안정을 위해 임금을 적정하게 올린 기업에는 세무조사등을
일정기간 연기하고 경영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올렸을때는
은행대출심사때 불이익을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