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4일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9월말현재 9%로 두자리
숫자에 육박함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를 한자리수로 억제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동결등 하반기 불가안정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4월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8월들어 크게 올라
8월말현재 전년말 대비해 8.3%가 오른데 이어 9월말에는 9%로 상승하고
부문별로는 농수축산물과 개인서비스 요금등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월동기 생필품의 가격안정과 지방공공요금및
수수료의 안정,대중음식료,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과일류및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노임 인상등을 이유로한 연탄배달료 인상
사전방지와 가격자유화된 등유의 담합조정방지를 위해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지방공공요금및 수수료의 인상이 지방자치 실시이후 세입확보등의
목적으로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다,현수준에서 동결키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요금현황을
카드로 기록관리해 인상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변동시
세무관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세무조사,위생검사등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