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예식장주변 음식점 4백34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이중 1백83곳(42%)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영업정지,
고발및 시설개수명령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조리사를 고용치 않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제때 받도록
하지않은 종로구 연건동 25의2 장수회관(대표 김희인)등 31곳에 대해
최고 30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주방시설이 불량한 9곳에는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종업원 개인위생 상태가 나쁜
1백42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무허가 영업을 해온 중랑구 묵동 243의1
한양가든(주인 홍수경)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