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 감리를 끝낸 12월결산법인중 연내공개가
어려운 일부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중 재감리를 받지 않도록 일부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
26일 증권감독원관계자는 "기업공개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끝낸 12월 결산법인의 공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90년
결산실적에 대한 감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점을 감안, 12월중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공개를 허용한후 공모주 청약은 내년
1,2월에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내에 증관위 승인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90년결산 및 감사보고서
재감리등으로 사실상 내년 4,5월까지는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공개예정
12월 결산법인들의 경영상태와 증시물량 수급관계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영업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공모규모가 큰 기업에대해서는 90년 결산실적이 확정된이후로
공개를 미루도록할 계획이다.
그런데 증관위로부터 연내에 공개를 허용받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업은 성원건설 화승화학 기아특수강
호남석유화학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