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과 관련,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한 수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또 고급쇠고기 수입부위확대, 담배광고규제완화, 페칸(호도류) 수입허용,
일부 품목의 통관절차 완화요구등은 부분적으로 미측의 주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승윤부총리는 23일 하오 기자들과 만나 한미통상마찰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와함께 국내유가와 함께 공공요금도 연내에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부총리는 한미간의 통상문제와 관련,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새생활 새질서운동이 수입거부운동이 아니라는 취지를 미국에
설명해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근검절약운동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정상적인 수입행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조치들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중지 요구에 대해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업체는 누구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수입품을
취급한다는 것 자체로 세무조사를 받는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타시장개방요구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방향과 합치되는 요구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무역실무
소위때 선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국내 호텔들이 필요로 하는 일부 고급쇠고기 부위에
대한 수입확대 <>멕시코산외에 미국산 페만수입허용 <>일부품목의 통관
절차완화 <>담배광고일수제한 완화등은 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진출한 미 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 관세조기인하 요구등은
이미 한미간에 부문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시장개방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는 선에서 미측을 설득키로 했다.
한편 이부총리는 연내 유가 및 공공요금조정여부에 대해 "국내물가와
원유도입가격 전망이 확실해지는 이달말께 가서 가격조정폭과 시기를
검토하되 공공요금조정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유가와 동시에
공공요금도 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