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난 70년대초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지금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이 82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됐으나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아직도 공사가 완 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논을 지금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현행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의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상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나대지에 해당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