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 원유와 석유류제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
이들 품목의 관세율을 현재의 5-13%에서 1-9%로 내려 오는 12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를
금년말까지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되 추가적인 유가부담은 이미 조성돼 있는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
대처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의 대상품목과 관세율 및 할당수량은 원유가
1% (현행 10%), 2억배럴 <>리포메이트(고급휘발유)가 1% (5%), 5백만
배럴 <>등유가 1% (5%), 1천6백만배럴 <>경유가 1% (10%), 9백만 배럴
<>벙커C유가 1% (10%), 3천만배럴 <>프로판.부탄가스가 1% (5%),
2천2백만 배럴 <>조유 및 윤활유기유가 9%(13%) , 1백만 배럴 등이다.
이같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 경감액은 원유수입 평균가격을 배럴당
25달러로 잡을 경우 1천3백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