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고 할부대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계약자가 할부기간만료 이전에 대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당초 세금
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 서울시 청운동 이 )
< 회신 >
사업자가 재화를 할부로 판매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할부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중도에 할부계약조건을 변경,
재계약함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