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10년전까지로 확대소급된다.
대법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시행령부칙을 마련, 일선
법원에 하달했다.
대법원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소급적용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으나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채권에대한 판결의 시효기간인 10년으로 하는데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법원은 이결정을 명문화하지 않고
대법원판결이나 자체지침을 통해 일선 법원이 적용토록 할 방치"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9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전에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일체를 명시하도록 신청할수 있게 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기재신청도 할수있게 됐다.
재산명시 신청을 받은 채무자는 부동산뿐아니라 50만원이상의 금전
가정용품.특허권까지 명시,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채무자의 본적지에 비치됨으로써 악성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