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지난해 보유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돈이
취득원가등을처감하고도 무려 7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거래로 재미를
톡톡히 본 것으로 밝혀졌다.
*** 세제혜택도 받아 차익의 1/3에만 과세 ***
그러나 기업들은 부동산거래로 이처럼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고서도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아 총 양도차익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이 집계한 「연도별 특별부가세 결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들이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당초의 취득가액과
물가상승률 및 취득비용등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벌어 들인 돈은 모두
6천8백74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의 이같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지난 88년의
4천2백44억9천6백만원에 비해무려 61.9%가 늘어난 것인데 법인들의 연간
부동산 양도차익은 지난 85년 3천7백92억2천8백만원에서 86년
3천9백61억4천4백만원, 87년 4천2백10억4천5백만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저호경기때 번돈 부동산투자 입증 ***
이는 기업들이 과거 3저 호경기때 올린 막대한 수익을 신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보다는 부동산투자에 열을 올려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들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겨우 6백35억3천만원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차익의 25%를 특별부가세로 내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부과된 세금은 양도차익의 10%도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각종 세금감면
규정을 악용해 세금망을 빠져 나간 셈이다.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기업이 5년이상 경영한 목장
▲2년 이상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
▲도시재개발사업 ▲국민주택 건설용지 ▲기숙사 건설용지등의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하도록규정돼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