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이달 중순께 90년도 세제개편안의 골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있다.
이참에 세금과 관련된 참으로 다양하고 이상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상적인 조건을 다 갖춘다는 것은 <둥근 삼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불가능할때가 많다.
우리 동양에서는 <너무 잘하려다가 도리어 일을 잡친다>는 말로 이런
경우를 실천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세제를 논함에는 첫째 조세부담률, 즉 전체적인 세정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비율을 몇퍼센트 쯤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대강이 먼저 정해저야 한다.
요즘 나도는 말로는 92년에는 이것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86년에 17%였던 것이 올해는 19%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86년이후 급격하게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보다 1인당 GNP가 5배나 많은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약 21.5%이다.
세금을 올리고 정부가 경제에 더많이 개입하면 소득분배의 정의가
향상된다고 믿는 것은 옳지않다는 것이 각국의 경험에서 증명되고 있다.
세제개편에서 우리는 국민세제율을 대략 18%선에 묶어 두는 것을 기본
가운데 하나로 삼기 바란다.
둘째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간접세에 치중되어 있는 조세구조를
너무 갑자기 직접세 위주로 전환하려는 과잉의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직접세의 주종인 소득세는 돈을 번사람은 안낼래야 안낼수 없는 것이지만
간접세의 주종인 소비세는 소비를 절약하는 사람은 세금도 절약할수 있게
되어있다.
언필칭 간접세의 비중이 크면 세부담이 소득의 크기에 역진한다고 해서
눈앞의 작은 공정을 소리높여 외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히 여긴다.
가난한 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경제적 가난을 극복하는 길은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쓰는데 있다.
그대신 소비세의 징수는 철저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여 이만큼 정착한 것은 일부의 부정적 견해가 없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조세행정과 재정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가운데 하나라고도 할수도 있다.
셋째로는 과세표준을 철저히 현실화하라고 권하고 싶다.
인플레이션 이득을 얻는 그러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가장 구체적인 예로 토지를 들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은 이득, 특히 누구나 토지부족을 뻔히 두눈으로
보고 있는 앞에서 가진 돈이 있다는 것만을 이점삼아 인플레이션 이득을
차지하는 것이 제도로서 용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막는 완벽한 방법은 자유경쟁시장밖에는 있을수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이득을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잡아낸다는 것은 다만 최선의
노력일 따름이다.
끝으로 우리는 조세행정 자체가 누가 보아도 알수 있고 누구라도 쉽게
집행할수 있는 간소성을 복원하도록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