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및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5일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현금 대신
토지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함께 일반적으로
보상금 수령자가 채권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해 토지채권을
발행할 때 상환기간은1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13%로 하는 등 발행조건을
채권 수령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 실효수익률 연 13.6%에 달할 전망 ***
정부는 토지채권의 이자를 3개월마다 후불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효수익률은 연13.6%에 달할 전망이다.
토지개발공사는 이와함께 자체 시행하는 사업지구내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경우 1억원 초과액의 90%이내에서 최대한 토지채권으로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채권지급방법을 확정했다.
토개공이 확정한 「토지채권 지급비율표」에 따르면 토지 매수대금이나
보상금이 2억원 초과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 초과액의 45%이내에서
채권을 발행, 지급하고3억원 초과 5억원이하는 1억원 초과액의
46%이내에서,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때에는 1억원 초과액의 47%이내에서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3백억 규모 채권발행 공고 ***
또 10억원 초과 20억원이하인 때에는 지급총액의 48%이내, 2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경우는 지급총액의 49%이내, 50억원을 초과하는 때는
지급총액의
50%이내에서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토개공은 이같은 토지채권 지급비율을 확정한데 이어 5일 보상금
지급을 위해3백억원 규모의 채권발행공고를 냈다.
토개공 관계자는 토지채권에 의한 보상금 수령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아니나 토지채권 발행조건이 수령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백억원 규모의 토지채권이 곧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시간을 두고 다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채권발행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중 일부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유동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 통화증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또 토지채권 발행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 거액의 현금이
일시에 시중에풀려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억제하여 개발지 인근지역의지가급등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사업
수행에 따른 거액의 공공부문 자금수요를완화함으로써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한편 서울 및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 지급되어야 할
토지보상금은 4조1천4백27억원이며 이중 5월말 현재 2조6천4백15억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앞으로1조5천12억원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