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가 읍/면/동별로 지주에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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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3천2백26만달 필지의 토지중 과세대상이
되는 2천3백91만개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조사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열람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보유토지나 자신과
이해가 달린 토지의 가격이 인근의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의 신청땐 재심의후 8월30일까지 확정 **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제출되면 해당 토지가격이
인근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의,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3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확정한다.
이번에 조사된 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가 되며 택지초과수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가격,
토지거래허가시의 가격심사기준등으로 활용된다.
되는 2천3백91만개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조사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열람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보유토지나 자신과
이해가 달린 토지의 가격이 인근의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의 신청땐 재심의후 8월30일까지 확정 **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제출되면 해당 토지가격이
인근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의,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3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확정한다.
이번에 조사된 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가 되며 택지초과수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가격,
토지거래허가시의 가격심사기준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