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3천2백26만달 필지의 토지중 과세대상이
되는 2천3백91만개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조사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열람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보유토지나 자신과
이해가 달린 토지의 가격이 인근의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의 신청땐 재심의후 8월30일까지 확정 **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제출되면 해당 토지가격이
인근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의,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3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확정한다.
이번에 조사된 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가 되며 택지초과수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가격,
토지거래허가시의 가격심사기준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