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3일 법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임용식씨(33)가 피살된
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이사건의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 대검, 조직폭력배의 공권력 도전으로 간주 ***
검찰은 이에따라 대검강력부의 직접지휘아래 서울지검 동부지청 백삼기
형사2부장을 반장으로 한 "수사전담반"을 편성, 이 사건의 발생경위등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전원검거,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또 이번 사건이 많은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마치고 나온 직후 발생한 점을 중시, 앞으로는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공개법정을 피하고
법원에 증인의 증언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 증거조사를 마치도록 법원측과
협조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국검찰에 긴급 시달했다.
*** 강력사건서 증거보전 신청 급증 ***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에앞서 최근 열린 대검간부회의석상에서 살인등
중요강력사건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채 기소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석방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는 서경원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을 법원에 모두 증거보전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백84조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특정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만 피의자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원에 증거보전해 왔으나 이번 대검의 지시로 중요
강력사건에서는 증인의 보호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낮에 신성한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증인을 흉기로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함으로써 국민들을 경악케 한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전 검찰력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번 사건의 배후등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