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사무소관내 산재보험료 체납액이 1년사이 무려 64%나
대폭 늘어나 보험료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8일 노동부 포항사무소에 따르면 포철 경주 온덕군등 경북동해안일대
산재보험료 징수 적용대상업소는 5인이상 고용업체등 모두 1,528개
사업장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88년말 체납액이 812건에 3억8,426만5,000원
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958건에 6억3,102만8,000원에 달해 1년사이
체납액이 무려 2억4,676만3,000원이나 증가했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는 광업및 제조업체가 60%, 건설업체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집계됐다.
이에따라 노동부 포항사무소는 이달말까지 체납업체를 가려 자진
납부토록 종용하고 오는 3월부터 징수반을 편성 체납사업주의 재산을
추적, 압류조치하는등 강제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