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6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일환으로 영해내의 유자망
어로활동을 금지하고 다랑어를 수산보호자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찬성 396
반대 2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200해리 경제수역과 공해상에서 2.2km이상의
유망사용을 금지하고 당초 이동성 어종으로 수산보호자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랑어를 이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나 부시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110km까지 늘어지는 유망에 크게 의존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어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과 다랑어에 관한 조항은 지난해 9월 30일로 만료된 "1976 마그누슨
수산자원보호관리법"을 4년 더 연장시키면서 이 법의 일부로 채택된 것이다.
외국어선에 의한 수산자원고갈의 우려속에 실행된 마그누슨법은 200해리
(320km)경제수역내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 지역의 어로활동을 관장하는 지역관리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