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일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항소 1부 (재판장 문수명 부장판사)는 8일 최태문씨
(서울 도봉구 미아동 2의 7)등 2명이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하태리
소재 정일석재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최씨등이
정일석재사와 맺은 계약은 근로게약으로 봐야한다"며 "회사측은 최씨
등에게 71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 도급계약 근로자에 승소판결 ***
최씨등은 지난 78년부터 정일석재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8년여동안
석공으로 일하다 지난 87년 5월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등이 매일 일정시간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했으며 의료보험과 산업재해 보험에도 가입한 점등을 볼때
비록 도급계약이라는 명침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