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양진장판사는 8일 외화도피혐의로 기소된 (주)
범양상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억원에 추징금 19억9,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상연 전사장등의 외화도피 사건은 법인인
범양상선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비록 범양상선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
왔기 때문에 그에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범양상선측은 지난해 6월 검찰이 벌금 21억원과 추징금 19억9,700만원을
내도록 범양상선을 기소하자 추징금을 예납한뒤 법원에 적자등을 이유로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범양상선 외화도피 사건으로 서울
고법에서 이미 추징금 20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회사 전사장 한상연씨
(55)등 4명은 자신들이 선고받은 추징금액에서 범양상선이 낸 추징금을 뺀
나머지 9,3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