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항만별 정수제로 되어있는 물품공급업 및 컨테이너 수리업,
선박 급유업에 대한 면허가 완전 개방된다.
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해운항만 관련산업의 자율화 및 개방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자율경쟁 풍토조성을 위해 현재 등록제로 돼 있으나 항만별
정수제로 사실상 면허가 묶여 있는 물품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선박
급유업에 대해 항만별 정수제를 폐지,자율적인 완전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덤핑행위가 성행하는등 업계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것에 대비, 지금까지 법적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시설기준외에 등록요건을 신설, 부실업체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등록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항만에서나 물품공급업과 컨테이너수리업, 선박 급유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물품공급업체는 69개사, 선박급유업체는 12개사, 컨테이너
수리업체는 3개사이며 이들 3개 항만운송부대사업체외 면허제도는 지난 84년
12월 허가제에서 항만별 정수 등록제로 전환됐다.
한편 해항청은 이들 3개 항만운송 부대사업체의 완전 등록제 전환과 함께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검수 및 검량, 감정업의 면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기존업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등록제 전환을 유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