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만기가 되는 투자신탁회사와 단자회사 보유의 통화안정증권이
현금상환됨으로써 생기는 여유자금은 모두 "환매조건부"로 통안증권을 인수
하는데 투입된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통안증권의 현금상환 자금이 통화
팽창을 유발하는 것을 막는 한편 증시부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즉시 환매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5개 시중은행 및 외환은행의 증권금융(주)에 대한 대출
한도를 현재의 65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려 증시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대처키로 했다.
증권금융은 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증권사와 투신사에 주식매입자금으로
대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