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국을 신설
하는등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연내에 전국적인 지가조사를 실시, 땅값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철저하게
물린다는 방침아래 새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투기조사를 지속적,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주식이동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연내 고시될 지가
급등지역에 처음 적용되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지가동향을 상시적으로 파악
하고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연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지역을 동/리별로 지정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중에는 각 지방국세청별로 몇개의 세무서를 선정, 지가급등
지역 고시에서 세금고지서 발부에 이르기까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세무
처리의 전과정에 대한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책
을 세우기로 했다.
국세청은 투기심리 근절을 위한 부동산투기조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하고 부동산 취득자를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 과거 5년간의 가구별
부동산거래내역을 샅샅이 파헤쳐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무허가 복덕방등
투기조장 악덕 중개업소의 단속을 위해 중개업소 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식의 위장분산이나 변칙이동등을 철저히 추적하고 유가증권
이나 골동품, 미술품, 귀금속등 세원포착이 어려운 동산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본청과 서울지방
국세청에 재산세국을 신설하고 현재 117개 일선 세무서중 28곳에만 설치돼
있는 재산세과를 31개 세무서에 추가로 신설하는등 이사관(2급)과 부이사관
(3급) 각 1명과 서기관(4급) 5명을 포함, 모두 914명의 인원을 보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