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등으로
자체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산하 협동조합에 사업자금을 대부하고 이 자금을
산하 협동조합이 조합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상공부가 19일 밝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위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제기금 가입범위를
확대,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했을
경우는 가입을 허용하면서 부금 납입액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
입지, 수송, 보관, 판매 등의 협동화사업과 다른 업종 사이의 기술개발,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해 하나의 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조합의 발기인을 현행 15명 이상에서 10명이상 (상업조합은
50명이상에서 30명이상)으로 완화하고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만 되면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성을 올리기 위해 정관을 바꿀
때는 주무장관(중소기협에 위임)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후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