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체 엄격히 제한키로 ***
민정당은 노태우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자제법개정안, 노동조합개정
안, 의료보험법안,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등 4개 법안중 지자제법을 제외한 3
개법안에 대한 재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야당측이 요구하
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와관련 25일 상오 이종찬총장 김윤화총무 이승륜정책위원장과
이한동내무 문태준보사 장영철노동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들 4개법안에 대한 재협상안을 확정했다.
민정당의 김중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
전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부조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노동조합법의 경우 6급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야당측안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공무원이 단결권을
갖는 것은 우리현실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의료보험법과 노동쟁의조정
법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과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1-2개조항에대
해 야당측과 정책위의장회담등을 통해 협상을 재개, 빠른시일내에 이를 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지자제법은 실시시기와 대상등에 대한 여야협상 결과
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법은 기존조합의 재산처리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
았기 때문에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법률체계상 문제가 있는
부칙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통합하는 방안도 근본적으
로 재검토키로 했다.
지자제법개정안은 연내에 광역지방자치의 의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은 1-2개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