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AAR)은 항공권을 10매이상 일시에 구입하는 사람에게 통
상운임의 10%를 할인해주는 회수권제를 도입,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한 회수권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
하며 회수권 구입자 및 1인의 동반자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