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위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백화점의 바겐세일(할인특매)기간을 대폭 줄
이고 1회당 실시기간을 제한하며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0개 백화점에 대한 불
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거래행
위가 일부 백화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백화점업계의 관행으로 판단돼 종
합적인 대책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를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벌칙조항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음을 감안, 이번 임시국회
에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개정안을 통과시켜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
다.
기획원은 또 현재 연간90일로 되어있는 바겐세일기간을 60일 정도로 단축
하고 1회당 실시기간도 10일 정도로 못박도록 하되 백화점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특히 백화점업계에 대한 합동점검을 현행 연1회에서 4회로 늘리
며 감시대상에 대형백화점은 물론 중소백화점도 포함시키고 조사 역시 전국
적인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또 백화점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거래업자에게 대금지급을지
연하거나 <>광고비 부당징수 <>거래업체에 상품 구입 강요<>서면계약서의 미
교부행위 <>부당한 매장위치 변경과 이에따른 소요비용의 강제부담행위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