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못할 의회민주주의 파괴…美는 동료 의원들이 쫓아내"
“미국 의회 역사상 그런 ‘테러’는 한 번도 없었다. 만약 유사한 일이 미 의회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동료 의원들이 앞장서서 테러를 가한 의원을 의회에서 내쫓았을 것이다.”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건을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 의회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건 이후에 다른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유사한 일이 미 의회에서 벌어졌다면’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이사장은 “해당 의원은 경위에게 끌려나간 뒤 의사당 접근금지령을 받을 것이며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하원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의장이 주관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이 나서서 의원직을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헌법엔 하원의원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이 명시돼 있다. 실제 비리를 저지른 의원은 제명조치된 적이 몇 차례 있다.

테러를 감행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이다. 그는 “지역구에서 ‘부끄럽다’며 반발이 극심해질 것이다. 법 적용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며 “신성한 의사당에 최루탄이 반입됐으니 이러다간 폭탄도 터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미국의 의회문화는 상당히 ‘신사적’이다. 의원이 회의에서 적절치 못한 언어를 사용하면 ‘견책’ 조치를 받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견책 조치를 받은 의원을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정해놨다.

프랑스의 경우 공개회의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회, 의장을 모욕하면 ‘자격정지를 포함하는 견책’을 받아 보름간 원내 직무수행과 의사당 등원이 금지되며 두 달간 의원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영국도 엄격하다. 의원들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는 동안엔 세비를 수령할 수 없다.

김 이사장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이나 인신공격만 해도 바로 불이익을 당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국회는 급진적인 소수의 테러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지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