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 밀양시에 주물 금형 등 ‘뿌리산업’ 기업 30곳을 유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밀양형 일자리’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이 성사되면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시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출범하게 된다.

지역 일자리 모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경직화된 고용시장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아보자는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의욕’에 기업들은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등 떠밀리듯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고 있어서다. 게다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는 꼭 필요한 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국부(國富)와 고용의 원천인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입지·환경·노동·진입 규제 등 소위 ‘4대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풀기만 해도 위축된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입지 규제의 대표적인 게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 철폐한 수도권 규제다. 공장 신·증설 등을 금지한 수도권 규제만 없애도 67조원의 신규 투자와 14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서(경기연구원 2016년)가 있다. 산업 현실에 눈 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제조업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 최악 수준의 경직화된 노동시장과 신(新)산업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는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런 ‘규제 철옹성’을 깨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