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방안이 구체화됐다. 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감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 인상은 이미 예고됐고, 이번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종부세 인상안은 세율 최고 0.5%포인트 올리기, 누진세율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중심으로 크게 봐서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공시가격의 80% 적용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되, 세율 문제는 국회로 넘긴다는 게 정부 복안으로 전해지고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화, 주택 외 토지의 합산방식 등 세부 사항까지 담은 단일안이 조만간 확정돼 ‘권고안’으로 정부로 가게 된다. 어떻게 되든 주택 소유자 중 34만8000여 명이 10년 만에 강화되는 종부세로 인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인상안과 함께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보고서도 함께 내놨다.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로 ‘부(富)의 재분배’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이 적시됐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논의가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 때 정부 대책이 먹혀들지 않은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에도 무리한 수요 억제로 대응하면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어떻든 경제여건 변화로 최근 주택시장은 오히려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보유세 인상의 주된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보유세 인상은 그 자체로도 고려해야 할 문제점과 부작용이 적지 않다. ‘거래세’ 인하와 병행해야 할 사안일뿐더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도 있다. 결국 임차인이나 잠재 구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주택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징벌적 성격의 징세권’이라는 지적은 더 큰 비판이다.

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이미 올린 소득세나 법인세는 도로 내려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증세에 앞서 ‘낭비 예산’ 구조조정이 먼저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세계가 감세경쟁을 벌이는 판에 한국은 증세 일변도다. 국회에서 야당들이라도 균형을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