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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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하고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하도록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소유권 이전 등기 때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