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 번째 '칼끝'은 못 피했다… 우병우, 결국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검찰의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진행 중인 ‘적폐수사’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5일 새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과거 정권 아래 국정원의 각종 국내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로 여겨진다. 지난 8월부터 국정원 적폐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전체 국정원 수사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석방되는 사례가 잇따른 상황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던지며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