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TF] 미국 금융업, 세계개편·금리인상 수혜 기대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제개편안이 드디어 상원을 통과했다. 비록 상원과 하원 간 의견을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세제개편의 큰 줄기는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개인소득세보다는 법인소득세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인세 개편이 미국 기업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법인세율 인하 효과다. 과거 35%였던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현재 기업별로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명암이 엇갈린다. 대체로 통신서비스, 전통 유통 및 미디어, 금융업종 등은 법인세 부담이 크다. 반면 정보기술(IT)업종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법인세율 부담 완화로 인한 기업투자 확대다. 법인세율이 조정되면 기업들이 투자와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재와 IT는 기업들의 투자재원 확대로 인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이다.

세제개편을 계기로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업종을 꼽으라면 금융업종을 선택하고 싶다. 금융업이 세제개편에 따른 수혜 가능 업종으로 금융업종을 거론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첫 번째로 낮아진 법인세율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다. 아무래도 금융업종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은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예치해 놓은 막대한 현금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높은 법인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진 이후부터는 낮은 세율로 한 번 과세된 뒤 자유롭게 해외에 쌓아 놓은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만일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면 상당 부분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인수합병(M&A) 활동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은 모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영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투자은행들의 실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의 금융업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여러 가지다. 가장 합리적인 투자대안으로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SPDR Fund(XLF.US)’를 제안한다. 은행부터 보험사까지 여러 금융업종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어 높은 분산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어차피 금리 상승 및 세제개편 효과는 금융업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지방은행 등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김도현 < 삼성증권 해외주식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