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셋째주 법적용 가능"…가격인상 불가피할 듯
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의 90%로' 인상안 20일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일 오후에 열리는 기재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20일 오후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단은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천300원인 가격이 5천 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인상안이 11월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를 해외 전자담배 세율과 관련한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을 추궁하고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정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대신 김병철 전무가 국감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