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원심 양형 유지…"탑이 대마 제안, 진술번복 아냐"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던 연습생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한서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이다.

검찰은 한서희의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서희 또한 항소로 맞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취하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이 먼저 대마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술번복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해당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다. 기사화만 안됐을 뿐이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