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 열애설 / 사진=한경DB
송혜교 송중기 열애설 / 사진=한경DB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열애설을 불법 취재한 것과 관련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혜교와 송중기의 인도네시아 발리 동반 여행설을 집중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는 송혜교의 비공개 SNS에 게재된 사진을 공개했고, 송혜교가 묵었던 현지 풀빌라에 잠입해 취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28일 방통심의위는 "'섹션TV 연예통신'과 관련해 민원이 3건 접수됐다"며 "사무처에서 내용을 검토 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섹션TV 연예통신 측은 "우리가 직접 발리 현장에 취재팀을 파견하지 않았고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팩트 체크를 부탁했고 사진은 현지 사람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교민이 제공한 사진을 사용했고, 잠입 취재하거나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다"며 "과도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 앞으로 취재에 있어서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겠다"고 사과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