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취소된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구제 '고심'
올해 기준에 맞는 500∼1천명 대상…연내 지급 방안 등 논의

서울시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자 가운데 일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청년수당을 연내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천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면서 이후로는 '올스톱'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올해 본 사업에 동의해 최근 대상자 5천명을 뽑는 작업까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선발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상자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은 이미 취업을 했고, 1천여명은 올해 사업에도 노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500∼1천명 정도가 구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시는 이들 중 올해 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청년수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시범사업과 달리 올해는 지원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지역 가입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8만8천200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생겼다.

또 지난해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을 5대 5로 같은 비율로 산정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가구 소득 60점에 미취업 기간 40점을 배정했다.

단순히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를 먼저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를 철회하는 방안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연내 구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