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유경PSG자산운용이 부동산 공모펀드에 상호이자 상표인 '하이트진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 중지와 정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경PSG는 이날부터 공모 예정인 '유경하이트진로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펀드를 설정하면서, 하이트진로의 사전 동의 없이 펀드명에 '하이트진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는 상표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지난 20일 유경PSG측에 내용증명을 발송, 정정 요청을 했다. 이에 전날 유경PSG는 '유경하이트진로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상품명을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로 정정했음을 공시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해당 펀드는 현재 하이트진로가 임차해서 사용중인 '서초동 1445-14'의 임대 수익을 기초로 한 부동산 파생 상품으로 알고 있다"며 "하이트진로는 유경PSG자산운용이나 위 펀드의 설정, 공모, 운용 등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