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영"
조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한 차례도 특별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힘을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존중해야 하고 상징적 의미로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정례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 핵심 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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