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주방 보조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 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 기간이 짧으면 계속 일한다는 기대나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예고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성질상 해고 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일용직 계약을 맺고 1개월 이상 일한 A씨는 합의된 근무일 3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자 해고 수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