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재판을 맞아 그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였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무렵 지지자 약 150명은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 인근을 지나자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라며 울부짖었다. 일부 지지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쳤다"고 외쳤다.

경찰은 6개 중대, 480여명의 경력을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8시37분께 출발한 호송차량은 9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량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많이 몰린 법원삼거리를 지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